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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대상 (특수형태근로종사자) 으로 확대함에 따라,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많은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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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.docx
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대상 (특수형태근로종사자) 으로 확대함에 따라,
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많은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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